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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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는 법관의 임명에 관한 조항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
2. 1. 전문
2. 2. 제1장 총강
2. 3.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 4. 제3장 국회
2. 5. 제4장 정부
2. 5. 1. 제1절 대통령
2. 5. 2. 제2절 행정부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조직이다. 헌법은 행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6. 제5장 법원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는 법관의 임명에 관한 조항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 7. 제6장 헌법재판소
2. 8. 제7장 선거관리
2. 9. 제8장 지방자치
2. 10. 제9장 경제
2. 11. 제10장 헌법개정
2. 12.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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